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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5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제가 요즘 법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만약에 폭력 전과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데 또 다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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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실효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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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집행유예의 실효 규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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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 이 때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지른 범죄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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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집해유예기간 중 범죄를 범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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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받은 형이 집행유예 실효가 되어 경합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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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사건의 경미함을 고려할 때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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