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제가 요즘 법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만약에 폭력 전과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데 또 다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실효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집행유예의 실효 규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 이 때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지른 범죄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집해유예기간 중 범죄를 범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받은 형이 집행유예 실효가 되어 경합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