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보다 손해인데,
퇴사예정이라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5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생기는 5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러기엔 금액도 작고 사소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엔 손해를 보는 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