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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77
하늘빛773일 전

입사년도,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사년도,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

회사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보다 손해인데,

퇴사예정이라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5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생기는 5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러기엔 금액도 작고 사소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엔 손해를 보는 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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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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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한테 유리하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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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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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연차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산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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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하고 연차사용촉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 합의를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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