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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나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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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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