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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돌꿩188
영특한돌꿩18821.11.01

회사동료가 돈을빌렸는데요 자기월급에서 빼가래요?

제목 처럼 회사 동로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갚는다면서 조금씩 더빌리더니 갚기로한날짜가 자꾸 밀렸어요.

근데 날짜 미룰때 제가 안갚으면 회사에 얘기해서 다음 월급때 빼서 받는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냥은 안될거라 생각은하는데요

그다음 또 안갚을때 동료가 진짜로 회사에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한테 빌린만큼 빼서 주면 자기도 좋겠다고 하면서 그전에 갚기는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또 안갚았지만요 그래서 두번이나 자기월급에서 빼가란 말을한게 카톡에 남아있는데 이거 회사에 말하면 본인이 허락했으니까. 동료 월급에서 제돈 빼서 저한테넘겨주는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법적효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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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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