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