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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이 발생하면 적금을 넣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걱정인게 한 은행에 적금 금액을 조금 크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뱅크런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 뱅크런이 일어나면 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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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 공사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고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나서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1금융권이라면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해 주므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만, 그 이상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안하시다면 은행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만 적금을 드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넣어놓으신 금액에서 이자는 못 받으시고 원금만 받으십니다.

    거기에 원금 5,000만원 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뱅크런발생으로 은행이파산해도 5천만원까지는 에금자보호가 되어 즉시 수령가능하고 그 이상은 신규은행이 인수하면 수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진짜 뱅크런이 심하게 일어나면 결국 은행은 출금정지를 시킬거구요 정부에서 은행에 단기자금 지원을 해줄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파산하게 된다면 5천만원 한도내에서 원금보장이 되고 예금보험공사 주도하에 지급처리할거구용!

  •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에 적금을 가입하신 경우는 5천만원 한도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 보장해줍니다.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면 최대한 큰 은행에 적금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뱅크런이 되어 파산을 해도 예금자들은 오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다만, 파산재판을 통해서 돈을 돌려 받게 되며 파산재판후 1년내에 받게 되므로 가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천만원 이상은 은행을 매각해서 나온 금액으로 채권자들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 되므로 매각후 나오는 금액이 없으면 못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은행 오천만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줍니다. 뱅크런으로 은행부도시 오천만원 이상은 못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인해 파산시에 은행에 가입한 적금이나 저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액어 너무 적다고 해서 1억원으로 증액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5천만원이 최대 금액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해당 은행은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내는 보호가 될 것이나 이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호되는 금융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음을 포함하여 은행에 예치된 금액 중 예금자보호금액을 제외한 돈은 못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50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저축한 이자까지 포함된 예·적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예금(적금)의 경우는 예금자보호가 되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원금+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