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부분이므로, 원저작물과 침해 의심 저작물 사이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 형태만을 추출해 비교합니다. 즉, 단순 아이디어나 소재는 보호받지 못하고 표현 그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할때, 두 작품 간에 전체적 관념이나 느낌, 중요한 유사점이나 특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양적·질적 비중, 즉 침해 의심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서 차용한 부분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합니다.
의거 관계 여부를 따지는데, 침해 의심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기초하여) 제작되었는지, 즉 차용 또는 모방의도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