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꿈인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1학년때에 cuu를 학습 활동 때문에 만들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3학년이 된 지금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반 전체로 제 얼굴이 나왔습니나
저는 원하지도 않았지만 제 모습이 나오면서 친구들과 선생님이 웃어서 좀 기분이 살짝 안좋았습니다
그 선생님을 신고하고 싶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원래 좋으신 선생님 이시고 엄청 기분이 안좋았다 그런것이 아니기에 그런데
제 장래희망이 선생님이다 보니깐 이런거 관련한 법률에 관심이 가는데 학습 활동으로 제출한 cuu를 학생에서 허락도 구하지 않고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게 저는 괜찮지만 다른 친구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크게 안좋아할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이러한 것에 관하여 법률에 관심이 가서 질문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통 어디로 신고가 들어가는거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기관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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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해당 과제의 성격으로 사전에 동의를 하여 제출 한 점 등에서 개인정보 위반 등의 소지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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