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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소쩍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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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꿈인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1학년때에 cuu를 학습 활동 때문에 만들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3학년이 된 지금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반 전체로 제 얼굴이 나왔습니나

저는 원하지도 않았지만 제 모습이 나오면서 친구들과 선생님이 웃어서 좀 기분이 살짝 안좋았습니다

그 선생님을 신고하고 싶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원래 좋으신 선생님 이시고 엄청 기분이 안좋았다 그런것이 아니기에 그런데

제 장래희망이 선생님이다 보니깐 이런거 관련한 법률에 관심이 가는데 학습 활동으로 제출한 cuu를 학생에서 허락도 구하지 않고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게 저는 괜찮지만 다른 친구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크게 안좋아할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이러한 것에 관하여 법률에 관심이 가서 질문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통 어디로 신고가 들어가는거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기관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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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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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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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해당 과제의 성격으로 사전에 동의를 하여 제출 한 점 등에서 개인정보 위반 등의 소지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