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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도요49
노련한도요4923.12.16

어머니(저의 인적공제 대상)께서 내신 월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니께서 확인 좀 해달라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월세 거주 :(같은 집)‘12년 10월 ~ ’23년 10월 거주

(경정 청구 기간이 5년인것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세대주, 어머니가 월세 납입)


2. 제가 서울로 직장을 다니면서 21년, 22년, 23년 연말 정산시 어머니 아버지를 인적공제를 하였습니다.

(지자체 일거리를 하시며 몇개월씩 정도 아르바이트 하신게 다이고 인적공제 조건에 맞으셔서 제가 공제를 받았습니다.)



질문 1 : 제가 21-23년 인적공제를 받았던 것과 무관하게

어머니가 경정 청구 기간인 5년 간 내셨던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도에 월세를 납입 하셨던 것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 가능 하다면 어머니(아버지)가 해당 기간에 근로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스팟성 일용직 근로로 따로 연말정산은 안하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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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며,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적용(경정청구)이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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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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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개인이 이미 부담한 세금이 있어야합니다. 즉 환급의 한도는 기납부세액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도 없으며,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월세는 본인이 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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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가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것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자이어야 월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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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1.

    - 어머니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어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질문2.

    - 월세세액공제는 전입신고된 세대주만 적용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명확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1년동안 1개월이라도 근무하셔서 4대보험 가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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