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의 육아휴직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 되나요?
퇴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 입니다.
입사 2016년 07월
육아휴직 2019년 1월 ~ 2020년 1월
- 2019년 16개 연차를 육아휴직 때문에 미사용으로 진행
퇴직은 2023년 4월 말일 입니다.
이 미사용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건지요 ?
복귀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는 청구권이 없는게 아닐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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