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 입니다.
입사 2016년 07월
육아휴직 2019년 1월 ~ 2020년 1월
- 2019년 16개 연차를 육아휴직 때문에 미사용으로 진행
퇴직은 2023년 4월 말일 입니다.
이 미사용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건지요 ?
복귀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는 청구권이 없는게 아닐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9.6.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020.6.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3.6.까지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19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2020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안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9년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아마 2019.12.31.에 소멸하여, 2020.1.1에 수당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형사상 공소시효는 살아있어 근로자가 고소 가능하니
가급적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9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20년 1월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금 청구한다면 시효로 소멸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2019년 연차수당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