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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조롱이2
외로운조롱이224.02.22

퇴직자의 육아휴직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 되나요?

퇴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 입니다.

입사 2016년 07월

육아휴직 2019년 1월 ~ 2020년 1월

- 2019년 16개 연차를 육아휴직 때문에 미사용으로 진행

퇴직은 2023년 4월 말일 입니다.

이 미사용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건지요 ?

복귀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는 청구권이 없는게 아닐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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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9.6.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020.6.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3.6.까지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19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2020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안지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9년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아마 2019.12.31.에 소멸하여, 2020.1.1에 수당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형사상 공소시효는 살아있어 근로자가 고소 가능하니

    가급적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9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20년 1월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금 청구한다면 시효로 소멸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2019년 연차수당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