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본법 제7조 2항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 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는 행정기본법 제7조 2항의 내용입니다.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일 계산 시 실제 시행일이 언제인지에 상관 없이 공포한 다음날이 시행일이 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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