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본법 제7조 2항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 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는 행정기본법 제7조 2항의 내용입니다.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일 계산 시 실제 시행일이 언제인지에 상관 없이 공포한 다음날이 시행일이 된다는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포한 당일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포한 다음날 시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