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고시 등을 찾아 보면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나오는데요.
법률의 경우에는 시행이라고 하고 고시의 경우에는 발령이라고 하는 건가요?
시행과 발령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의 경우와 같이 시행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시행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다만 발령이란 것은 예규나 훈령 등 행정기관에서 일종의 기준의 설정한 것을 내부적으로 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발령 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