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어
이번주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마친 상태이며
이전 계획 공지메일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우려하셔서 공지메일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일자리 지원금,정부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한데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한게 아니므로 회사에
지원금 관련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잘 설득하여 관련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