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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4.01.12

원거리 사업장으로 인한 발령 이후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서류 질문드립니다!

통근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고용복지센터 측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사측에서 준 서류는 '고용,산재 가입증명원'을

이직 전 사업장/ 발령난 사업장 분을 발급해줬다고 한다면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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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으로 인사발령의 중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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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 전/후의 근무지 주소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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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및 거주지에서 해당 근무지까지 왕복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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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사 발령장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고용, 산재 가입증명원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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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여부의 경우 고용센터의 권한이 크고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센터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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