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장이 기각시키려는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서 내용상 불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보정명령 또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진행하는 자녀양육교육을 말하 것이라면 법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3. 법률절차에 대하여 변호사 외 법무사에게 물어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