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자변경시 청구원인이 중요한가요?
미성년자 자녀를 협의하에 하는게 원인인데 따른원인을 부가적으로 작성을해야는지..판사가 기각시키는경우도있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경을 신청하려는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고 또한 자녀의 복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와 협의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판사의 직권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청구원인을 부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