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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상사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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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변경시 청구원인 사유는 ?

친권,양육자변경시 청구원인이 중요한가요?

미성년자 자녀를 협의하에 하는게 원인인데 따른원인을 부가적으로 작성을해야는지..판사가 기각시키는경우도있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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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경을 신청하려는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고 또한 자녀의 복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와 협의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판사의 직권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청구원인을 부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