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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노루247
스마트한노루24723.01.02

집주인이 왜 전입신고를 하지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전 방을 확인하고 2월 말쯤에 입주하기로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대신 월세를 5만원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거절할 생각이지만 너무 신경쓰이고 왜 이런 것을 권유하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그냥 월세를 다 낼테니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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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임대인이 다주택자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마도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 인 모양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고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재협의를 하셔서 분쟁이없도록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처음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분양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임대인들이 업무용오피스텔을 전입신고 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은 건물가액의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주택수 산정이 되지 않고 그에 따라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10%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하고 10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주택수에 산정이 되고 주택에 따른 각종세금을 부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인분들은 조금 저렴하게 월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