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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사랑새267
짙푸른사랑새26724.03.22

월세 계약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하는데, 집 주인분께서 계약은 2000/10으로 하되 시청에 신고는 1500/25로 해도 되겠냐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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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은 이중 계약이고 이는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이에 동의를 하신다면 임차인도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동의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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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과 신고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 주인분께서 제시하신 계약일인 2000/10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금액: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신고 금액은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는 오프라인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태료: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신고하면 주택 소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집 주인분께서 제시하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에 신고하시고, 신고 금액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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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거래신고를 하면 나타나는데 거래신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이다보니 임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나봅니다

    대체적으로 월세신고를 적게할려고 하는데 월세를 많이 하고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편법보다는 있는그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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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 인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및 월세를 5%이상 증액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첨부하여 확정일자 받고 잔금일에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분께 계약서대로 진행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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