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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크낙새187
반가운크낙새18722.08.22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각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조회가 늦어져서 보정명령 기간보다 늦을 수 밖에 없다면 각하가 될텐데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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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시면 되며, 설사 각하되더라도 다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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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의 각하판결이나 소의 종료선언으로 종료된 소는 재소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소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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