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각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조회가 늦어져서 보정명령 기간보다 늦을 수 밖에 없다면 각하가 될텐데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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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시면 되며, 설사 각하되더라도 다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의 각하판결이나 소의 종료선언으로 종료된 소는 재소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소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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