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벌써 4년차입니다. 2년에 한번 이사를 한상태인데요.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두번의 계약 모두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르게 임대인의 배우자 계좌로 월세 입금을 해왔네요. 이경우도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체확인증을 발급하면 임대인 배우자들의 계좌로 이체해왔던 확인증이 나오겠지요..
자세한 진행방법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계좌로 월세입금을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