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이를 임의로 부수다가 다쳤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의 100%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부득이 부수는 과정에서 다친것이라면 눈사람을 만든 사람의 과실이 20-3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