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에서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을 고의로 파손시킨 사람한테 손해 배상청구가능한가요?
눈이 오는날 아이들과 공원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눈사람을 발로 차서 망가트렸습니다.
이걸 본 아이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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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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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제작한 물건을 파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노는 과정에서 발로 차 파손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