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 하다가 직원 1명을 채용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성립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신청 시 그 직원은 4대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그럼 만약 최소 주 30시간 근로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 120~130만원 가량의 급여를 줘야 하는데
이때 성립신고를 함으로써 4대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니 약 20~25만원의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