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성립신고(직원1명채용예정) 질문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 하다가 직원 1명을 채용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성립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신청 시 그 직원은 4대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그럼 만약 최소 주 30시간 근로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 120~130만원 가량의 급여를 줘야 하는데
이때 성립신고를 함으로써 4대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니 약 20~25만원의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 사업자로 운영하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4대보험 자동가입이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보험성립신고는 근로자가 있을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립신고를 하면 취득신고와 함께 해야합니다.
신고 후에는 4대보험료가 나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분이 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립신고와 별개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9% 정도 되고,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시 근로자 취득신고를 함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주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4대보험을 신고해주시면 되며, 이에 따라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 사업자 부담분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시면서 채용하는 직원의 월 평균 보수 등 피보험자격취득을 같이 신고하시면 해당 직원은 각 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 보험료는 약 23~25만원 정도이며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