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신고하면 될까요?
1/8부터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으로 총 약 5시간 근무 후 54000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되나요?
신고할 경우 금액이 차감된 채로 다음에 입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별도 계약서나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2. 네,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얼마를 차감할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되고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부터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으로 총 약 5시간 근무 후 54000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되나요?
→ 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근로하게 되면 그 날은 실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신다면 차감 후 입금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근무를 한 경우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