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점장님과 6월 중순~8월말까지 근로계약서에 시급 만원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점장님께서는 7월 말까지 일을 하시고 새로운 점장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점정님은 매장에서 일을 하시진 않으시지만 매장의 점주 이십니다.
(현)점장님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점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가급적 새로운 점장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 조항은 없습니다.
(전) 점장님이 점장일은 현재 하지 않지만, 매장의 실질적인 점주라면 근로계약의 상대방도 (전)점장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