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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왕나비282
시크한왕나비28222.07.27

근로계약서 점장과 점주(5인 이하)

저는 (전)점장님과 6월 중순~8월말까지 근로계약서에 시급 만원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점장님께서는 7월 말까지 일을 하시고 새로운 점장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점정님은 매장에서 일을 하시진 않으시지만 매장의 점주 이십니다.


(현)점장님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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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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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점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가급적 새로운 점장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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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표자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 조항은 없습니다.

    • (전) 점장님이 점장일은 현재 하지 않지만, 매장의 실질적인 점주라면 근로계약의 상대방도 (전)점장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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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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