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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계약 기간중에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나갈때복비 내야하잖야요올린 월세 기준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복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

계약 기간중에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나갈때
복비 내야하잖야요
올린 월세 기준으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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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복비도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이 무시는 것이 상관례입니다. 그때의 복비 기준은 님의 현재 월세를 기준하고 그 증액분은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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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지불해야할 다음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때문에 올린 월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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