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복비도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이 무시는 것이 상관례입니다. 그때의 복비 기준은 님의 현재 월세를 기준하고 그 증액분은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