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임대인은 만기가 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실상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계약만료전 이사는 계약의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에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계약해지 동의를 위해 제시하는 조건중하나 입니다. 쉽게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보수와 다음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중도해지는 불가하고, 보증금반환도 만기일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서로 도장 및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이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기에 정해진금액도 없습니다. 보통 해당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금액입니다. (손해배상격으로 보면 됩니다.)중개보수가 너무 크다면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