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가 나왔을때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서에 직접가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경우 본인이 운전했다는것을 이의신청과정중 자연스레 인정하게되는건데 이럴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운전자가 특정되었으니 자동으로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당한후에도 여전히 과태료로서 납부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강제로 범칙금으로 전환될경우 면허에 벌점이 부과되어 보험에도 악영향이 가게되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