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문자로 스토킹, 불안감조성 성립조건은 뭔가요?
헤어진 연인에게서 문자/카톡이 계속 오면 이것도 스토킹, 불안감조성들의 죄가 성립하나요?
마음정리가 되었으니 더이상 연락 받기 싫다고 요청해도
번호 바꿔가며 카톡/문자를 보내는 행위요.
내용에 뭐 찾아가느니 뭐라느니 그런건 없이 그냥 보고싶다 못잊겠다 이런내용만 있는 카톡/문자라도
죄가 성립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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