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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기린200
쿨한기린20020.08.31

카톡/문자로 스토킹, 불안감조성 성립조건은 뭔가요?

헤어진 연인에게서 문자/카톡이 계속 오면 이것도 스토킹, 불안감조성들의 죄가 성립하나요?

마음정리가 되었으니 더이상 연락 받기 싫다고 요청해도

번호 바꿔가며 카톡/문자를 보내는 행위요.

내용에 뭐 찾아가느니 뭐라느니 그런건 없이 그냥 보고싶다 못잊겠다 이런내용만 있는 카톡/문자라도

죄가 성립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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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처벌 규정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만을 보면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시 만나자, 잊지 못하겠다는 말이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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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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