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문자로 스토킹, 불안감조성 성립조건은 뭔가요?
헤어진 연인에게서 문자/카톡이 계속 오면 이것도 스토킹, 불안감조성들의 죄가 성립하나요?
마음정리가 되었으니 더이상 연락 받기 싫다고 요청해도
번호 바꿔가며 카톡/문자를 보내는 행위요.
내용에 뭐 찾아가느니 뭐라느니 그런건 없이 그냥 보고싶다 못잊겠다 이런내용만 있는 카톡/문자라도
죄가 성립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처벌 규정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만을 보면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시 만나자, 잊지 못하겠다는 말이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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