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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오랑우탄220
귀여운오랑우탄22022.10.26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세입자가 전세 기간 중간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지 3개월이 다 되 가는데 세입자가 안 오셔서 일부 금액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셔서 인지

임차권 설정 등기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임차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입자님이 대출이 있으셔서 지연 시 이자도 요청하시는데 이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는 연5%로 확인되는데 지금처럼 서로 소통이랑 합의가 되는 상황이면 세입자님의 금융권 대출 이자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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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에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이며, 임대차계약중에 하는 임차권설정하고는 제도취지가 상이합니다.

    대출이자부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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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하는 임차권이라는 보전채권으로 등기를 설정하는 행위이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으로 입주해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려고 할 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받아내는 강제 명령입니다.

    전세계약 도중에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채무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금반환시기 및 이자부분에 대하여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이 자신이 대출로 해당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있다면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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