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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표범66
멋진표범661일 전

친구 기타 빌렸다가 떨궈서 피니쉬가 조금 깨졌습니다 신품가 가격을 배상하는게 맞을까요?

친구 어쿠스틱 기타 빌렸다가 떨궈서 뒤에 안보이는 곳 바디 피니쉬가 조금 깨졌습니다 수리 해준다 하니 본인이 중고가로 팔때 가격 떨어질껀데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서 신품가 150에 샀다길래 현금 120으로 주겠다 했더니 본인 산지 3개월 됬다고 본인이 3개월 동안 쓴 가격이 30만원이냐고 묻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수리비는 15만원이면 수리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친구가 쓰는 기타 중고가 65만원에 팔리고 있어서 사실 기타는 하루만 되도 중고라 120도 엄청 많이 부른건데 새 기타를 사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신품가 가격을 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수리만 해주고 나몰라라 해요?ㅜ 사실 차 렌트 했다가 문콕 쎄게 냈다고 새 차 뽑아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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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리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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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당연히 수리비만 주시면 되고, 만약 중고가격의 하락 등 가치하락이 예상된다면 그 가치하락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물론 가치가 실제 하락하는지, 하락한다면 얼마나 하락하는지 등은 친구분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친구분이 억지를 부리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수리비만 지급하시고 놔두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치하락분을 받아내고 싶으면 소송을하든 뭘 하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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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가액이 손해배상금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손해배상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치 감액 부분을 수리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신품가격이 배상기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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