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간 근로자로 일하다 마지막 근로는 주5일 8시간 일하면 실업급여는 8시간일한걸로 받을 수있나요?
초단기간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두고 마지막 근로는 주5일 8시간 일하고 실업급여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8시간일한걸로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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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두고 마지막 근로는 주5일 8시간 일하고 실업급여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8시간일한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최종적으로 다녔던 사업장에서 3개월동안 주5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해당 이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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