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간 근로자로 일하다 마지막 근로는 주5일 8시간 일하면 실업급여는 8시간일한걸로 받을 수있나요?

초단기간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두고 마지막 근로는 주5일 8시간 일하고 실업급여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8시간일한걸로 받을 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두고 마지막 근로는 주5일 8시간 일하고 실업급여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8시간일한걸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최종적으로 다녔던 사업장에서 3개월동안 주5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해당 이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