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는 얼마받나요?
시간당 1만원 점심시간무급 8시간근무요
실업급여는 일시급으로 받는건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갱신 거절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초 8일분 이후 28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번에 받는게 아니고 처음에는 8일분, 그다음에는 4주마다 28일분씯 받습니다. 1일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지급일수에 따라 월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계약직 8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20원이 되며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하며,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