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엄격한할미새135
엄격한할미새135

기한이 많이 지난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2005년 돌아가시고 아직까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있던 빚은 다 갚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과 밭, 산소가 있는 작은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시골땅이라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채

현재는 어머니를 제가 있는 곳으로 모셔온지 3년되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문제 해결에 기한이 많이 지나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형제는 모두 4형제로 어머니, 4형제 모두 한사람에게 남은 재산을 몰아줄 계획입니다.

상속이나 양도에 관한 세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게 발생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