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만 15년 6개월이
지난 상태라서 상속세는 신고납부기한 및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한 상태라 세금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즉, 상속세는 현재 상속등기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15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4형제가 모두 생존시에는 현재 시점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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