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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할미새135
엄격한할미새13524.01.21

기한이 많이 지난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2005년 돌아가시고 아직까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있던 빚은 다 갚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과 밭, 산소가 있는 작은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시골땅이라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채

현재는 어머니를 제가 있는 곳으로 모셔온지 3년되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문제 해결에 기한이 많이 지나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형제는 모두 4형제로 어머니, 4형제 모두 한사람에게 남은 재산을 몰아줄 계획입니다.

상속이나 양도에 관한 세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게 발생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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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상속일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제척기간이 종료되어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실 때, 어머니 재산이 5억을 초과할 때에만 어머니의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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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만 15년 6개월이

    지난 상태라서 상속세는 신고납부기한 및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한 상태라 세금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즉, 상속세는 현재 상속등기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15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4형제가 모두 생존시에는 현재 시점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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