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작년9월에 돌아가셨는데 상속부동산 소유권등기이전 안하고 놔둬도 문제 없나요?
아버님이 2022년 9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취득세는 이번달 내려고 관공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상속 부동산 (집,대지,밭) 등기를 모두 어머니소유로 이전하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요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 2명 입니다.
동생들도 부동산 모두 어머니소유로 이전하자는데는 동의했지만 아직 협의서는 안쓴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등기이전을 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이전을 안했을경우 매년 나오는 재산세 같은경우는 누구앞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등기이전 안하고 고인이 되신 아버님 명의로 계속 두었을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는 사망한 날이 속한 말일부터 6개월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등기 기한은 없지만
상속등기 취득세는 6개월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6개월이 초과하면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시고요.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분이 생존해 있다면 등기하기가 수월하지만 상속인들중 1인이라도 사망한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등기하기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속재산세 납부는 상속자중 지분이 가장 많은자, 지분이 동일하면 최연장자로 한다는
지방세법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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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사망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적 상속됩니다. 상속은 누가 한명의가 아닌 어머니, 직계자식들에게 일정지분 비율로 상속되며,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됩니다. 물론 매매등을 위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먼저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분에 대해 상속합의서를 작성해서 한분(어머니)에게 몰아주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분비율대로 나오므로 상속합의서를 통한 명의 정리를 빠르게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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