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2022년 9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취득세는 이번달 내려고 관공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상속 부동산 (집,대지,밭) 등기를 모두 어머니소유로 이전하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요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 2명 입니다.
동생들도 부동산 모두 어머니소유로 이전하자는데는 동의했지만 아직 협의서는 안쓴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등기이전을 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이전을 안했을경우 매년 나오는 재산세 같은경우는 누구앞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등기이전 안하고 고인이 되신 아버님 명의로 계속 두었을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