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우회전중사람과접촉사고?
자동차우회전중일시정지후
사람통행여부확인후사람이없는것을
확인후서행우회전중어린이가
갑자기뛰어나와서사고가났는데요
부모는자신들이잘못했다했는데
경찰이와서제과실이80이라네요
부모들은제잘못이없다고하는데요
어찌하면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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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 차량을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
결국 최종 과실은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에 질문자님이 아예 무과실이라고 생각이 들면 소송을 가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횡단 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에 정식 접수후에
무죄를 다투어 볼 것인지, 경찰 신고 없이 보험처리만으로 종결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고 장소가 횡단 보도 위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범칙금 부과하게 되는데
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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