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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매사촌179
초록매사촌17921.02.09

퇴직금 발생시기와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퇴직금 발생시기와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1년이되면 퇴직금이발생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과 만약에 1년7개월만일하고 퇴직한다면 7개월치는 포함해서받는건가요?? 설명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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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관련,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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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7개월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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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시에 발생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퇴직급여를 db형으로 설정했는지 db형으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moel.go.kr)

    1년 7개월 재직시 7개월분의 급여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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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 7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 당연히 1년 7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아래의 계산식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근속일수가 많을수록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퇴직금 산정 계산식 : 1일 평균급여 x 30일 x 근속일수/365일

    * 1일 평균급여 :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근무일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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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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