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 7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 당연히 1년 7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아래의 계산식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근속일수가 많을수록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퇴직금 산정 계산식 : 1일 평균급여 x 30일 x 근속일수/365일
* 1일 평균급여 :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근무일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