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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군함조46
팔팔한군함조4621.07.17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가담이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가담이 되어서 기소전 입니다

100%실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집행유예로 풀려 날 가능성은 없나요?

재판 날짜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알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든 모르고 범죄를 했든

100% 구속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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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금융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그 사기 등에 이용될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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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이 100% 실형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상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실형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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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범죄를 했다면 무죄를 다툴수 있으나, 알면서 가담을 했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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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르고 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알고 가담한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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