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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흑로15
공손한흑로1522.11.26

사기방조로 형사재판 이후에 ...

고액알바로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하여 형사재판을 받은후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실형을 받거나 받고 나온후에 피해자들이 민사?로 저에게 피해보상금? 같은걸 신청할수 있나요?

저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인데..

아님 형사로 인한 실형만 살고 나오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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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더라도 민사적인 청구를 받으실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도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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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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