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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전나비289
멋진부전나비28921.05.17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운반책인지 전혀 모르고 그일을 하게 되었고 버이스피싱이라는것을 알고 지수하고 합의도 하였습니다 구형은 2년이 나왔는데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 실형을 받으면 바로 들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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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으나 총 피해금액이나 동종전과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에게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형이 확정되면 바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구형량을 보고 판결의 정도를 바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정, 양형적 고려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형이 2년이 나왔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정구속 여부는 재판장님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