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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문어172
힘찬문어17224.01.23

퇴직금 계산을 어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년째 되려면 3일정도 남아 있는데

이럴때는 퇴직금 부분이 어떻게 계산이 나오나요

급여가 300일경우


실업급여부분도 궁금 한게 있습니다.

실업급여를신청해 주신다는데 소득은 없지만 보험 코드가 있을경우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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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727일을 근무하였다면 727일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급여가 3,000,000인 경우 예상퇴직금은 5,917,8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라도 보험코드가 있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보험코드를 해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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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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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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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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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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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산정은

    월 급여액 * 근속년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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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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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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