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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브라보
602브라보23.05.04

퇴직금정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세전 세후??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을계산할때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했는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후라고하면 억울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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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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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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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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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입니다.

    세전 급여 기준으로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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