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을계산할때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했는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후라고하면 억울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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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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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입니다.
세전 급여 기준으로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