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조부, 외조모님께서는 모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첫째시고 그아래로 이복삼촌들이 계십니다
작년 10월경 외삼촌 한분께서 저희 어머니께 찾아와서 선산 처분할려고하는데 어머니 신분증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어머니 주민증을 가져가셔서 한달쯤후에 돌려시면서 고맙다고 100만원을 주고가셨다고합니다
참고로 어머니 연세가 76세이십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지금에야 말씀하시네요 ㅠㅠ
삼촌들이 선산을 처분하였다면 어머니 지분도 있으셨을텐데 저희한테 아무말없이 어머니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서 처리를
하셨다니 좀 어이가 없네요
이경우 어머니 지분이 있었는지 확인은 가능할까요
있다면 돌려받을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