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선산의 주소지를 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돌려받으려면 어머니가 해당 지분에 대한 매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분을 위하여 요구하는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