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를 했거나 사생활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대부분 지난 1월께 마감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된 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 환급금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