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공정한고니265
공정한고니26521.03.30

연말정산 환급액과 중도퇴사 환급액의 차이

연말정산 환급액과 중도퇴사 환급액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다른 칸에 꼭 넣어야되나요??? 같은 칸에 같이 넣으면 신고 후 잘못기입한거에 대한 가산세 부담 할 수도 잇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내역과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내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칸에 각각 기입하여야 합니다. 잘못기입하여 신고하셨으면 수정신고 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으신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중도퇴사와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며, 세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므로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를 했거나 사생활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대부분 지난 1월께 마감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된 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 환급금이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를 했거나 사생활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대부분 지난 1월께 마감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된 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 환급금이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