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품을 전제로 한 거래 가 정확히 뭔가요
제가 번개장터에 정품 확실치 않은 선물받은 신발을 정품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환불 도 안된다고 설명란에 쓰고 팔앗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채팅으로는 제가 볼땐 제 눈엔 90%프로 정품 같이 생겻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받았다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근대 검수 결과 가품 판정이 나오니 정품을 전제로 한 거래라서 전액 환불 해달라내요 저는 50프로 정도는 생각 하고 있었는대 환불 거부 하니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 오늘 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불 안해줬다고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리고 환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가품일지 전혀 몰랏고 정품 확실하지 랂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품 가능성을 알렷는대 왜 정품 전재로 한거래가 성립 되는지도 모르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