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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베짱이173
유쾌한베짱이173
21.11.03

중간 퇴직금 정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매년마다 구두로 서로 동의하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약 3년의 퇴직금을 요청해왔습니다.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기에 벌써 2년치에 대한 퇴직금은 그전에 지급된 상태이며, 제가 지급한 2년치에 대한 퇴직금과 그 직원분께서 근무하신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차액이 발생하기에 제가 그동안 수고하셔서 좀 더 추가로 금액을 지급해 드렸는데, 직원은 중간 정산 퇴직금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요청해왔습니다.

이 경우,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고, 그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였기에, 직원이 소송을 걸던 말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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