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직금 정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매년마다 구두로 서로 동의하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약 3년의 퇴직금을 요청해왔습니다.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기에 벌써 2년치에 대한 퇴직금은 그전에 지급된 상태이며, 제가 지급한 2년치에 대한 퇴직금과 그 직원분께서 근무하신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차액이 발생하기에 제가 그동안 수고하셔서 좀 더 추가로 금액을 지급해 드렸는데, 직원은 중간 정산 퇴직금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요청해왔습니다.
이 경우,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고, 그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였기에, 직원이 소송을 걸던 말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예외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법상 사유를 충족한 채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위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중간정산을 해주셨다면 이는 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 받기 어려워, 회사로서는 직원이 최종 퇴직할 때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상 기재하신 대로 이미 지급했던 퇴직금은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고, 그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였기에, 직원이 소송을 걸던 말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1. 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3년치 퇴직금 다시 계산해서-최종3개월임금으로- 기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합니다.)
법원까지 간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칭이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뒤, 퇴직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해당 근로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여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중간정산하여 지급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도상환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며, 따라서 전액 지급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상계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차액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 근로자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근로관계 도중에 지급한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걸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자와의 합의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입니다. 근로자가 중간 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 경우,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고, 그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였기에, 직원이 소송을 걸던 말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임금과 별개로 퇴직금을 명시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처리되어
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무관할 것입니다.
3년치 퇴직금 준하여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소송제기하기까지 별다른 조치 안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