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1월12일에 돌아가시고 8월1일까지 상속신고기간인데 증여한것 빼고 나머지 논을 상속해야 하는데 상속기간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공시지가로 안하고 실거래거라로 하는지 궁금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상속재산 취득가액(신고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6개월 이내 양도해야 하며 양도한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논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