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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참밀드리191
신속한참밀드리19122.05.1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논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1월12일에 돌아가시고 8월1일까지 상속신고기간인데 증여한것 빼고 나머지 논을 상속해야 하는데 상속기간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공시지가로 안하고 실거래거라로 하는지 궁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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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상속재산 취득가액(신고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6개월 이내 양도해야 하며 양도한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논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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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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