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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24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병가는 법적으로 일년에 최대 며칠까지 줄 수 있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엔 최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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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애초에 전제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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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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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있는 병가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병가기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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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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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최대 지급일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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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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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산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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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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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부여하도록 정할 수 있으니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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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쓸 수 없는 제도겠습니다.

    회사 규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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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나 그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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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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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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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병가를 쓸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병가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에 대한 유급휴일 여부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상으로는 진단서 제출 등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병가로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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