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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법적효력과 공증사무소의 책임

공증법률 사무소를 통해 공증율 받으면 입증곤란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 발생시 입증곤란의 문제를 없애는 것 외에는 다른 법적효력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이란 것 자체는 특정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적효력은 어떤것을 말하시는 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계약 등을 공증을 받는 경우라면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불이행시에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