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삭감 동의서 내용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 위기의 대처하기 위해 급여삭감동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과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공지한 사항입니다.
노무사님들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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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2월에 9월, 10월에 삭감한 50%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좀더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동의서의 양식 자체에 법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기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